사후통지 절차 없어 헌법불합치
헌재 “내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제청 등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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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중 수사·정보기관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만들도록 시한을 정했다. 국회가 그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입법 공백’ 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 국가정보원 등은 수사와 재판 등을 위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영장 없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수사 명목으로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며 위헌성 논란이 커졌다.
2022-07-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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