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길 열리나…‘징계취소 2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길 열리나…‘징계취소 2심’도 승소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7-22 14:55
수정 2022-07-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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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금감원 징계 무효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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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 경고는 취소된다. 손 회장은 이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는 22일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챙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똑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실태조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자 손 회장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금감원의 제재 사유 다섯 건 중 네 건을 무효로 보고 적법한 한가지 사유에 한해 이에 상응하는 제제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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