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협박 없어도 불법성 매우 크고 죄질 불량”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초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10대 초반의 의붓딸 B양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세 차례 강제 추행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라거나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0대 초반의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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