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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폭행’ 정진웅 무죄 “납득 어렵다”…대법 상고

검찰, ‘한동훈 폭행’ 정진웅 무죄 “납득 어렵다”…대법 상고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27 16:52
업데이트 2022-07-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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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폭행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어”
검찰 “피고인의 고의 부정…납득 어렵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7.21 뉴시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7.21 뉴시스
검찰이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독직폭행 혐의를 무죄로 뒤집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정 연구위원에게 인신구속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인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2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이 인정된다”고 본 1심과 달리 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이 휴대전화 증거인멸을 우려하던 중에 예상과 달리 한 장관 위로 떨어졌다면 폭행을 할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판단이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가법상 독직폭행의 구성요건인 상해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당시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을 내 “피고인(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상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20년 7월29일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정 연구위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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