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군 부사관 출신 5급 군무원인 양모씨는 지난해 7월 국방부 합동 수사단의 수사 상황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실장과 양씨가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기관 압수수색 집행 전날에도 통화를 나눈 사실 등을 지적하며 추가 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새롭게 확보한 증거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양씨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확인하면서 향후 특검 수사가 당시 사건 수사의 최종 책임자였던 전 실장으로 향할지 주목된다. 특히 당시 지휘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났던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등 공군 지휘부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2022-08-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