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A(52)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B(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 신정동 상·하수도 보수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바가지에 장비를 매달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일용직 근로자 C(80)씨에게 흔들리는 장비를 붙잡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넘어졌지만 알지 못하고 굴착기를 그대로 진행해 C씨가 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씨는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굴착기 운행 경로와 작업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굴착기 유도 업무를 하는 C씨가 일정한 방법을 정해 굴착기에 신호를 주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고, A씨는 비교적 최근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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