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검사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7% 불과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검사는 총 86명으로 이 중 남성은 6명(7.0%)이었다. 인사혁신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국가공무원 1만 2573명 중 남성은 5212명으로 41.5%를 차지한다.
검찰청 상급기관인 법무부에서도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785명 중 남성은 501명으로 63.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독 검찰청의 경우만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극도로 낮은 것이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전체 46명의 육아휴직자 중 9명이 남성이었다. 남성 휴직자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긴 했지만 다른 공무원 조직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안내판. 뉴스1
또 미흡한 대체인력 제도도 문제로 거론된다. 법무부는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사 발령이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 정해진 정원을 채워 넣는다. 반면 검찰은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긴 자리에 신규 검사 채용 등으로 대체 인력을 채워 넣을 근거가 없다. 검찰청별로 정해진 정원 외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추가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별도정원’ 규정이 검찰청법이나 검사정원법에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검찰 관계자는 “젊은 검사들을 보면 이전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고 있지만 다른 직군에 비해선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 “남성뿐 아니라 여성 검사들도 육아휴직을 짧게 쓰고 복귀한 뒤 도우미를 고용하는 일이 잦다.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조정되지 않으면 육아휴직를 꺼리는 문화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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