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해 피살 공무원’ 아들, 사과 거부 해경과 손배 조정 결렬

[단독] ‘서해 피살 공무원’ 아들, 사과 거부 해경과 손배 조정 결렬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8-23 22:38
업데이트 2022-08-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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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합의 불발로 정식 재판 진행

해경, 사건 당시 “고인 공황 상태”
유족 측 항의에 책임 없다고 맞서
변호사 “10억 청구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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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6. 22 박윤슬 기자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6. 22 박윤슬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아들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경 측이 끝내 사과를 거부하면서 진행 중이던 조정이 결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씨 아들에게 사과 편지까지 보냈지만 정작 해경은 사과를 거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이 사건 관련 2차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 과정에서 유족 측은 사건 당시 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었다는 해경의 발표를 문제 삼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경 측이 “수사 내용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라 책임을 질 수 없고 사과도 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 간 언성도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측 변호사가 ‘월북이 아닌데 월북이라고 했으면 10억원은 청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꼬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유족의 주장이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23일 “유족에게 온갖 상처를 줬던 해경 간부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는 “윤 대통령이 조카에게 직접 위로까지 전했지만 해경의 사과는 받기 어렵다”며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토로했다.

해경 측 김정범 변호사는 “이 사건은 아직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가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그냥 조정이 안 돼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억원’ 발언에 대해선 “해경이 거짓말로 수사해 피해를 줬다면 손해배상을 많이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일 뿐 비꼬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경 측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수사가 잘못돼 책임을 져야 한다면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씨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되자 해경은 그해 10월 3차 중간수사 발표에서 “이씨가 도박 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유족은 김 전 청장,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전 해경 형사과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후 인권위가 해경의 발표는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 2월 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 이씨의 아들이 보낸 편지에 “국가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답신했다.

곽진웅 기자
2022-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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