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법 위반’ 임종성 민주당 의원 측근, 구속영장 기각

[단독] ‘선거법 위반’ 임종성 민주당 의원 측근, 구속영장 기각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8-31 14:28
수정 2022-08-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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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금품 제공 의혹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대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성(경기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근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 측근 A씨에게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김영오) 수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미 광범위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A씨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있어 도주 우려도 낮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임 의원의 지시를 받아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임 의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를 초기부터 도왔던 최측근 그룹 ‘7인회’ 멤버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조만간 A씨를 재판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9월 9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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