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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트 위탁업체 계약 배송기사, 노조법상 근로자”

법원 “마트 위탁업체 계약 배송기사, 노조법상 근로자”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12 14:15
업데이트 2022-09-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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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자성’ 재차 인정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기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요건에 충족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운송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홈플러스와 위탁계약을 맺고 온라인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업체로 2020년 8월 소속 배송 기사 150여명이 가입한 마트산업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A사는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교섭 요구 사실도 공고하지 않았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했고 노동위는 A사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A사는 같은 해 11월 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배송 기사가 계약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시장 접근이 자유로워 근로자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배송 기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지휘·감독 정도가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사의 배송 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늘날 대형마트의 유통 구조를 고려할 때 배송 기사가 운송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형마트와 배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 배송을 취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전반적인 계약 조건이 업체 일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도 업체는 배송 기사의 집단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계약 해지사유로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1월 부당노동행위 관련 행정 소송에서 홈플러스 위탁업체 소속 온라인 배송 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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