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무면허 상태에서 울산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했다. A씨는 이튿날에도 경부고속도로를 2.2㎞ 정도 운전했다.
A씨는 이미 5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 재판받던 상황이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번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