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빈도·국민 관심 고려”
내년 4월부터 본격 논의 전망
보증금·전자발찌 등 조건 붙여
제한적 불구속 제도 도입 제안
양형위는 20일 119차 전체회의 결과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의 양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스토킹처벌법 개정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며 “범죄 발생의 빈도수,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8기 양형위는 지난해 6월 이미 범죄군을 선정해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 4월 9기 양형위 출범 뒤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대신 양형위는 스토킹범죄와 구성요건이 유사한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언(文言) 등 반복 도달 범죄’를 설정범위에 포함시켰다. 구체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을 내년 3월 최종 의결하면 당분간 하급심 판사들은 형량 결정에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법원은 현행 구속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현 제도는 구속·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한 구조로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3자 출석보증서,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도 지난해부터 이 제도 도입을 논의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이번 같은 불행한 사건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2022-09-2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