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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가 성매매 중개·방조… 기지촌 여성에 배상하라”

대법 “국가가 성매매 중개·방조… 기지촌 여성에 배상하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9-29 11:26
업데이트 2022-09-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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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각 300만~700만원씩 지급” 판단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세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법원 앞 삼거리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2.8 연합뉴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세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법원 앞 삼거리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2.8 연합뉴스
과거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9일 이모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 120명은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관리하고 성매매를 조장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2014년 10월 국가를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중 성병에 걸려 격리 수용됐던 57명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기지촌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정책을 시행한 것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성매매 종사를 강요 또는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국가가 성매매를 중간 매개하거나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43명에게는 각 300만원, 74명에게는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1심보다 배상 범위를 넓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는 기지촌 내 성매매 방치·묵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정당화했다”며 “이씨 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이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성병 감염 여성을 격리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 진단 없이 강제 격리 수용하고 항생제를 무차별 투약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1심보다 책임을 넓게 인정했다. 다만 격리 수용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엔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심리 중 원고 22명이 소를 취하했고, 판결 당사자는 95명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정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 및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는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인권 존중 의무 등 마땅히 준수돼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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