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가해자 7년형
1심대로 가해자 주장 인정해
유가족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전 중사는 지난해 3월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후임 부사관인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장 전 중사는 이 중사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 중사는 부대 내 회유와 협박,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피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심에서 장 전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장 전 중사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등이 ‘사과’의 의미였다는 장 전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심은 장 전 중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형을 더 낮췄다. 재판부는 “이 중사는 상급자에게 장 전 중사의 범행을 보고했지만 되레 은폐·합의를 종용받았고 군 내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장 전 중사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원심과 같이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2022-09-3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