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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오는 4일 재심사

檢,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오는 4일 재심사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30 13:58
업데이트 2022-09-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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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형집행정지 오는 4일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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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특별사면해줘야 한다는 탄원이 정치권과 종교계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씨가 항소심이 끝난 뒤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특별사면해줘야 한다는 탄원이 정치권과 종교계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씨가 항소심이 끝난 뒤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된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 정지 사유가 타당한지 판단할 방침이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교수,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가 검토해 관할 지검장이 최종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입장문을 통해 “구치소 안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면서 “의료진은 지속적인 보존 치료와 절대적인 안정 가료가 절실하다고 권고했다”며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같은 달 18일 불허가 결정을 하자 정 전 교수는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스펙 의혹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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