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관련 재판 4년간 78% 급증… 실형 선고율은 10% 그쳐

軍 성범죄 관련 재판 4년간 78% 급증… 실형 선고율은 10% 그쳐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0-02 21:46
업데이트 2022-10-0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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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6배 이상↑
“가해자에 일벌백계 처벌 필요”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다룬 재판 건수가 최근 4년간 7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결과 실형 선고건수는 전체 재판 가운데 10% 안팎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은 같은 기간 6배 이상 늘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판은 모두 25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성범죄 재판 건수는 2018년 443건, 2019년 434건, 2020년 521건, 2021년 78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351건이나 됐다. 이에 비해 실형을 선고한 건수는 2018년 43건, 2019년 50건, 2020년 59건, 2021년 95건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도 16건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인한 재판 건수는 2018년 28건에서 지난해 188건으로 6배 이상 뛰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54건이었다.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군형법 위반)에 따른 재판 역시 2018년 134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항소건수는 역시 2018년 163건에서 2019년 172건, 2020년 181건, 2021년 224건 등으로 증가 추세였다.

재판 처리 결과를 보면 ▲벌금형 758건 ▲집행유예 639건 ▲이송 449건 ▲실형 263건 ▲재판 중 164건 ▲무죄 134건 ▲공소기각 65건 ▲선고유예 64건 등이었다. 2536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1724건(무죄, 공소기각, 이송 등 제외)으로 10건 중 7건(67.9%) 가까운 재판에 유죄 판결이 나온 셈이다. 김 의원은 “성범죄 재판 증가는 군대에서 성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2022-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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