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스토킹 혐의 9년형 항소장
전주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6일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전씨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예상되자 선고 전날인 지난달 14일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전씨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공사의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 주소지 등을 확인하고,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소지 건물에 침입했다. 전씨는 당시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 위치를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한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씨의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를 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2-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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