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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7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 7분쯤 인천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대리기사 B(49)씨를 향해 흉기를 겨누며 “이리 와”라고 소리치고, B씨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흉기를 손에 쥔 채 B씨를 쫓아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앞서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씨의 차량을 B씨가 대리운전한 뒤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내연관계인 것으로 오인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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