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9단독 황인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인 상태로 울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100㎞ 가까운 속도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 때문에 보행자는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A씨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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