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어린이 시신’ 용의자, 뉴질랜드로 송환 최종 결정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용의자, 뉴질랜드로 송환 최종 결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1-14 17:09
업데이트 2022-11-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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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뉴질랜드 당국과 조율 거쳐 30일 내 인도”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2.9.15 연합뉴스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2.9.15 연합뉴스
뉴질랜드에서 어린이 시신 2구가 든 여행가방이 발견된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체포된 여성에 대해 법무부가 현지 송환 결정을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모(42·여·뉴질랜드 국적)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하기로 결정하고 서울고검에 인도를 명령했다.

서울고법의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 취지와 한국에 수사 관할권이 없다는 점,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8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주민은 창고 경매에서 구입한 여행가방 안에서 어린이 시신 2구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가방은 창고에 최소 3~4년간 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소지에 수년간 거주 기록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온 뉴질랜드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한국 경찰청과 국제 공조수사를 벌였다.

그러던 중 9월 14일 피의자로 추정되는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 이씨가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 현지 국적을 취득한 이씨는 피해자들의 친모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기 전 취재진 앞에 선 이씨는 ‘왜 살해했냐’는 질문에 “내가 안했어요”라고 짧게 답했다. ‘창고에 왜 유기했냐’는 질문에도 “내가 안했어요”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에서 이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뒤,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심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이씨가 제출한 ‘범죄인 인도 동의서’를 고려해 11일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한 장관은 수사기관이 이씨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도 함께 뉴질랜드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과 함께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30일 이내에 이씨를 뉴질랜드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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