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 CCTV 증거 보전 신청…행안부·경찰청 등

‘이태원 참사’ 유족들, CCTV 증거 보전 신청…행안부·경찰청 등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1-18 16:47
업데이트 2022-11-18 16: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0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두고 간 꽃이 놓여 있다. 2022.10.30 오장환 기자
30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두고 간 꽃이 놓여 있다. 2022.10.30 오장환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대리해 참사 현장 폐쇄회로(CC)TV와 경찰·소방 무전 등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는 18일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대전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곳의 기관이 보유한 증거다.

구체적으로 참사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경찰과 소방 무전 기록, 기관들의 근무 일지와 상황 보고서, 기관 사이에 이뤄진 통신·통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웨어러블 캠 영상, 각종 대책보고서 등이다.

민변은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목한 증거는 삭제·멸실·변개 가능성이 커 긴급하게 확보돼야 할 것들이다”라며 “각 기관의 허위 해명, 내부 보고서 삭제 등 증거 멸실 우려, 영상 녹화물의 짧은 보관 기간 때문에 나중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