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1심 당선무효형… 항소할 듯

정의당 이은주, 1심 당선무효형… 항소할 듯

강병철 기자
입력 2022-12-07 22:20
수정 2022-12-08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야간에 전화 선거운동 불법 인정
정치자금 불법 기부 행위도 유죄

이미지 확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의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씨에겐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 경선 투표 기간에 야간에 전화 운동을 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선고는 정치를 통해 사회를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어 보고자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22-12-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