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쇄 사건 2년 만에 첫 선고
산업부 3명 징역형 집행유예 2년
월성원전.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까지 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산업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고, 감사가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미완성·미결재일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컴퓨터에도 있는 자료라고 해도 공용전자문서”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C씨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무실”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에 있던 월성 1호기 관련 등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 청와대·한수원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협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가의 감사 기능을 방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재판부는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과 공인회계사 등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 핵심 관련자의 재판도 맡고 있다.
2023-01-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