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조 회장의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그룹 계열사 및 관계인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조 회장의 개인비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급 외제차의 리스비와 구입비를 회사공금으로 처리하고 지인에게 개인적 용도로 공사를 발주하는 등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개인비리 의혹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계열사 부당지원 개입’ 사건도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후 그가 그룹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조 회장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