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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절도범이 반입한 고려불상 소유권은 일본” 법원 2심 판결

[속보] “절도범이 반입한 고려불상 소유권은 일본” 법원 2심 판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2-01 15:26
업데이트 2023-02-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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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왜구가 약탈한 불상…우리에게 소유권”
1심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가져간 것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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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돌아온 금동관음보살좌상
국내로 돌아온 금동관음보살좌상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일본 측과 마찰을 낳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불상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부장 박선준)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간논지(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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