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 감정에…밤새 빗자루로 남편 때려 살해한 아내 징역형

묵은 감정에…밤새 빗자루로 남편 때려 살해한 아내 징역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2-02 10:25
업데이트 2023-02-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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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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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쌓인 감정이 폭발, 빗자루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박무영)는 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쯤 60대 남편 B씨를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모진 언행과 더불어 평소 남편이 자신의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남편 B씨가 5000원에 산 뒤 고장 나 잘라버린 벨트를 또다시 구매하자 이들 부부는 1시간가량 말다툼을 벌였다.

남편이 숨지기 전날 오후 9시쯤 A씨는 “락스를 사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했으나 남편 B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 돈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화가 나 남편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다음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남편의 머리, 얼굴, 가슴,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코뼈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을 상해를 입었고, 16일 오전 8시쯤 결국 거실 바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A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을 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했고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7명 역시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사망 사건에 대한 뉘우침이나 안타까운 감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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