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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2심 무기징역에 불복 상고

‘계곡살인’ 이은해, 2심 무기징역에 불복 상고

김기성,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5-01 17:46
업데이트 2023-05-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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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2·왼쪽)와 공범 조현수(31).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2·왼쪽)와 공범 조현수(31).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박원철·이의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은해와 같은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원심 유지를 판결받은 공범 조현수(31)의 상고 여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도의 계곡에서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이 피해자가 이은해의 부추김으로 물에 뛰어들게 됐다는 증언 등에 근거해 이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이은해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렀고,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도주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간 이은해가 남편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직접 살인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은해의 살인 혐의의 성격을 최종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김기성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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