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실 사람” 꾀어내 고의로 사고→합의금 뜯은 ‘간 큰’ 10대 실형

“술 마실 사람” 꾀어내 고의로 사고→합의금 뜯은 ‘간 큰’ 10대 실형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07 10:29
업데이트 2023-05-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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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서 술을 마시자고 꾀어낸 상대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사기·특수상해·공동감금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2020년 9월 지인 4명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이후 “함께 술 마실 사람을 찾는다”라며 온라인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유인했다.

A군 일당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드라이브를 하자”면서 음주운전을 유도했다. 일당 중 한 명은 해당 차량을 기다리다가 오토바이를 몰아 차를 들이받았다.

A군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사고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를 향해 “음주운전을 했느냐? 동승한 사람이 임신 중이다”라며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2020년 11월과 2021년 4월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공모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군은 배달업체에서 알게 된 동료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예쁘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내 여친 뺏고 싶었냐? 왜 예쁘다고 하냐”라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군에게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상해·사기미수·무면허운전방조·공동상해·공동감금·특수상해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내용 또한 음주운전 유도, 고의 교통사고 등 더 큰 위험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을 보면 또래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함 판사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소년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A군의 부모도 잘 보호하고 선도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며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법 제60조에 따르면 19세 미만 소년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소년범은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통해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검찰과 A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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