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18억 횡령’ 유흥비로 쓴 건설업자…보완수사로 구속기소

[단독] 檢, ‘18억 횡령’ 유흥비로 쓴 건설업자…보완수사로 구속기소

곽진웅 기자
곽진웅, 강윤혁,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5-10 16:30
업데이트 2023-05-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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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횡령, 유흥비 등 사용…6억 사기도
불구속 송치 사건, 보완수사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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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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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삿돈 18억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쓰고 건설 자재 등 6억원 상당을 편취한 건설업자를 재판에 넘겼다. 자칫 불구속으로 마무리될 뻔 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면서 구속 기소가 가능했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 박경택)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차명계좌로 돈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A씨는 충남의 한 건설회사에 가족 이름을 대표이사로 올려놓고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왔다. 그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으로 가장해 본인이 관리하는 아내 명의의 차명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시는 2020년 1월~2021년 2월에 회삿돈 18억원을 횡령해 4억 5000만원가량을 개인 채무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2월~2021년 3월에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하청업체 피해자 11명을 기망해 철근 등 6억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건설 관련 자재 및 노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고, 지급해야 할 돈도 현금으로 빼서 다 지급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계좌를 추적하는 등 객관적 물증 확보를 통해 A씨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두 차례 걸친 사전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 4월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금융계좌영장 청구 및 다수의 참고인에 대한 충실한 직접 수사를 통해 A씨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 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곽진웅·강윤혁·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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