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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4년 만에 무죄 확정… 타다금지법 시행돼 부활 못 한다

‘타다’ 4년 만에 무죄 확정… 타다금지법 시행돼 부활 못 한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6-02 00:51
업데이트 2023-06-0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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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콜택시 아니다” 판결
이재웅 前대표·쏘카·운영사 무죄
혁신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논란
“궁극적인 판단 기준은 국민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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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무죄가 확정된 1일 서울역 인근에서 한 승객이 타다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다. 뉴스1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무죄가 확정된 1일 서울역 인근에서 한 승객이 타다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다.
뉴스1
택시업계로부터 ‘불법 콜택시’라는 거센 공격을 받았던 ‘타다’가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미 관련법이 개정돼 출범 당시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는 다시 시작할 수 없게 됐다.

타다로서는 상처뿐인 승리이지만 직능단체와 갈등을 빚는 스타트업들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정부에도 혁신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 해결이 과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성욱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전 대표 등은 VCNC가 개발한 타다 모바일 앱으로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임대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쏘카 소유 승합차 약 1500대를 이용해 26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이에 여객자동차법 등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했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며 고의나 위법성 인식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표 등은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타다 베이직’, 즉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는 다시 볼 수 없게 됐다. 해당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인 2020년 3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물러났고, 타다는 베이직을 제외한 서비스가 토스에 매각됐다.

타다는 출범 당시 택시업계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고, 결국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타다의 사례는 스타트업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대표적인 예가 됐다. 비슷한 사례가 나올 때마다 ‘제2의 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현 정부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일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은 김종석 전 국회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률 상담 서비스 ‘로톡’, 비대면 진료 서비스 ‘닥터나우’,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직방’ 등 기존 업계의 반대에 부딪힌 스타트업이 많다”며 “직능단체와의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갈등에서 위원회의 궁극적인 판단 기준은 국민 편익”이라고 말했다.
강윤혁·김민석 기자
2023-06-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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