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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포토]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입력 2023-06-07 17:32
업데이트 2023-06-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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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 측에 따르면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다.

주거지는 박 구청장의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며 구청 출·퇴근은 가능하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두 사람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고 이날 오후 석방됐다.

오후 3시 40분께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온 박 구청장은 ‘업무 복귀를 바로 하느냐’, ‘증인으로 출석할 구청 직원을 회유할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묻자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응하겠다”라고만 답하고 차에 올라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명은 구치소 정문 앞에서 박 구청장의 석방에 항의했다. 일부 유가족은 차도에 누웠다가 경찰에 제지됐고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그간 정지됐던 직무집행 권한을 이날부로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식적인 업무 복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그는 검찰 송치 당일인 지난 1월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지난달 9일 다시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구청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최 전 과장은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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