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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원 피해’ 삼성 반도체 공장 中에 통째로 복제 시도한 임원

‘3천억원 피해’ 삼성 반도체 공장 中에 통째로 복제 시도한 임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12 11:27
업데이트 2023-06-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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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도면 등 빼돌려 공장 설립 시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임직원 200여명 고용
투자 불발로 공장 설립은 불발…R&D는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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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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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도면을 빼돌려 중국에 통째로 복제하려고 한 삼성전자 전직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취득·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다.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이들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기술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개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얻은 자료로 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이다.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공장의 복제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원의 투자가 불발에 그치면서 공장은 실제로 건설되지 못했다.

다만 A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R&D)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18년간 근무 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꼽혔던 인물이다.

그는 중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시도를 엄단했다”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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