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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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4일 무고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시내 보건소 의사인 김씨는 2021년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테니스장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샤워장 이용을 거부당하자 관리인 A씨와 말다툼을 하고 어깨를 밀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경찰에 “A씨가 밀어서 넘어졌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이전에 입은 상처의 사진을 마치 A씨로부터 입은 상처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한 점 등으로 미뤄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A씨를 밀쳐서 상처를 입혔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상해 대신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