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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더러운 ×”…여고생 죽음으로 몬 10대 집행유예

단톡방서 “더러운 ×”…여고생 죽음으로 몬 10대 집행유예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22 09:35
업데이트 2023-06-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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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장애학생 오물 폭행’ 주범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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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 주범이자 ‘사이버 불링’ 사건 피고인. 연합뉴스
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 주범이자 ‘사이버 불링’ 사건 피고인.
연합뉴스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에서 여고생을 상대로 ‘사이버 불링’(왕따)을 해 결과적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10대 여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가해자는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강부영)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19)양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또래 7명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 B(2020년 사망 당시 16세)양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했다는 등 허위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사흘 후에도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B양과 친구들을 초대해 “더러운 ×. 패줄게. 좀 맞아야 한다”면서 B양에게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전에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겠다”면서 B양을 협박하거나 폭행했고 현금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성폭행 피해를 당한 B양은 2020년 9월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당하고 몇 시간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양을 성폭행한 가해자의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

A양의 사이버 왕따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해 3월 “(A양이)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법질서를 우습게 아는 태도가 인성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A양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1심 판단처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부장판사는 “여러 고민 끝에 원심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사의 항소 이유를 고려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양은 2021년 6월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으로도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A양 등은 당시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고생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옷을 벗긴 채 담뱃재와 샴푸 등 오물을 몸에 끼얹는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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