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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지나쳐”…소송 낸 버스기사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지나쳐”…소송 낸 버스기사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22 15:36
업데이트 2023-06-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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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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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몰다가 걸려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대형차량 운전면허 모두를 정지당한 버스 기사가 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김선희)는 버스 기사 A씨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 14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PM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를 약 1.4㎞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달 27일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A씨가 보유한 제1종 대형·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면허 취소에 불복한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다. 행심위는 이듬해 4월 A씨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 처분’으로 낮췄다. 하지만 A씨는 생업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형차량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이 다른데,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을 제재하는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운전면허 정지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의 특징과 위험성에 주목했다.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으로 크기와 속도, 무게 면에서 자전거와 유사하고 ▲자동차·오토바이 등보다 사고 시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다.

또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행위를 자동차·오토바이 등과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건 과도한 행정제재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는 범칙금 부과 대상에 불과하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A씨가 2010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음주운전으로 단속·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버스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인 점도 고려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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