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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목 사라”더니 그들은 던졌다… ‘개미지옥’ 만든 주식 리딩방·유튜버

“이 종목 사라”더니 그들은 던졌다… ‘개미지옥’ 만든 주식 리딩방·유튜버

김중래 기자
김중래,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6-23 01:12
업데이트 2023-06-2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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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시도 혐의 6명 재판에
보유주식 숨기고 고가 매수 종용
선행매매로 수억~수십억원 챙겨

검찰총장, 한국거래소 최초 방문
“협력 강화, 불공정거래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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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처음 방문한 이원석(왼쪽) 검찰총장이 손병두 이사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처음 방문한 이원석(왼쪽) 검찰총장이 손병두 이사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미리 사 둔 주식을 추천하거나 유튜브 구독자를 세력화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리딩방·유튜브 운영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채희만)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4건을 수사해 양모(3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선행매매 수법은 특정 종목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리딩방 등에 해당 종목을 고가에 매수하라고 추천한 뒤 자신은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사기적 부정거래 수법이다.

양씨와 안모(30)씨, 신모(28)씨는 지난해 3~10월 카카오톡 무료 리딩방 10~20개를 동시 운영하며 해당 수법으로 3억 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무료 리딩방에는 1개 방당 60~200여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른바 ‘슈퍼개미’로 알려진 김씨는 유튜브 주식방송에 5개 종목을 추천해 58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6월 3만원대 초반이던 A주식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4만원 이상, 7만원까지 가도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매수를 권하는 등 자신이 미리 사 둔 종목을 반복적으로 추천했다. 특히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씨는 외국인이나 기관 거래로 집계되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매도로 주가가 빠지자 “외국인들이 매도해 짜증 난다”며 태연히 구독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김씨의 유튜브 구독자는 현재도 51만 9000명에 달한다.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한 김모(28)씨는 리딩방에 “작전 세력이 B사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며 B사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종용하는 일명 ‘물량 잠그기’를 종용했다. 그러나 이후 주가는 급락했고 약 300명의 유료 리딩방 회원들은 15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검찰은 김씨의 종용으로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본 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수의 주식전문 TV방송에 출연해 시황 분석 등을 내놨던 송모(37)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매수한 주식 63개 종목을 주식전문방송에서 추천하는 수법을 써 1억 2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무료 주식 리딩이 유료 회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크고, 무료 리딩을 따라 거래할 경우 ‘물량받이’가 돼 선행매매 범죄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을 방문해 손병두 이사장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총장이 거래소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 총장은 “국민들이 늘 처벌이 가벼워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남는 장사가 아닌가 하는 평가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를 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강윤혁 기자
2023-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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