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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첫 범죄조직죄 적용… 주범은 117억 횡령도

인천 전세사기 첫 범죄조직죄 적용… 주범은 117억 횡령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6-28 02:28
업데이트 2023-06-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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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430억 가로챈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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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그래픽. 서울신문DB.
전세사기 그래픽. 서울신문DB.
인천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건축왕’ 남모(61)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남씨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총 35명 중 18명에게 전세사기 사건으로 처음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씨가 추진한 동해 망상지구 사업의 시행사 지분과 사업부지 등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할 계획이다.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
2023-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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