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8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8 연합뉴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법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검은색 모자 위에 후드티 모자까지 뒤집어쓰고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법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5년 전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23분 만에 실질심사가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된 만큼 사건 송치 전까지 5년 전 A씨의 딸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계획이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8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8 연합뉴스
또 숨진 딸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미혼모로 출산 이후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어 아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고, 3시간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겉싸개를 뒤집어쓰고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인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국적으로 진행된 전수조사 전화를 받고, 과거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지난 6일 자수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