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 차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포함 약 25억원 상당의 이익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통해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 5회에 걸쳐 회사에서 총 11억원을 빌렸고,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자금 등의 규모와 성격을 분석한 뒤 박 전 특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3억원에 관련한 자료를 추가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