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모(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정 회장은 검사가 “아시아디벨로퍼에서 횡령한 자금은 주거지역 용도변경 등의 권한을 가진 이재명, 정진상 등에게 청탁·알선한 대가로 김 전 대표에게 지급했다고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게 맞나”라고 묻자 “결론적으론 말씀하신 이야기가 맞다”라고 했다.
그는 사업 추진 초기에 김 전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200억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지가 맞느냐”라고 물으며 이 돈을 알선 대가로 요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때 김 전 대표는 ‘돈의 절반은 내가 먹고 나머지 절반은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두 사람’이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정 회장은 설명했다.
정 회장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직접 로비한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김 전 대표가 2014년 장모상에 조문을 온 이 대표에게 ‘성남시 요구처럼 백현동의 주거 용지와 연구개발 용지 비율이 5대 5가 되면 사업성이 없다’고 말하자 이 대표가 ‘그러면 6:4로 하면 되지’라고 답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정 회장은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