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 죽든지” 담배 피운 14살 딸 주먹으로 때리고 폭언…父 석방된 이유

“나가 죽든지” 담배 피운 14살 딸 주먹으로 때리고 폭언…父 석방된 이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7-20 10:11
업데이트 2023-07-20 10: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법원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10대 딸을 때리고 “나가 죽든지” 등의 폭언을 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쯤 인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 B(14)양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에도 “너 또 담배 피웠네”라며 딸에게 욕설을 했다. 또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을 나가 죽든지”라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가출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엇나가는 행동을 하는 딸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하는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했고 상해도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행을 지속하는 딸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그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했고, 딸도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