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찾으려 아내 사무실 대화 몰래 녹음한 50대

외도 증거 찾으려 아내 사무실 대화 몰래 녹음한 50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20 10:14
업데이트 2023-07-20 1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휴대전화 숨겨 놓고 6시간 14분 녹음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미지 확대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아내의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둬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3일 오전 8시 30분쯤 아내 B씨의 원주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둔 채 녹음기능을 작동시켜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초부터 부부관계가 악화해 B씨와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몇몇 사건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B씨의 외도 등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서류를 파쇄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오는 바람에 우연히 통화내용이 녹음됐을 뿐 고의로 녹음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A씨가 몰래 녹음한 파일 분량이 6시간 14분에 달하고, 휴대전화 회수 후엔 외도와 관련한 증거가 될 만한 대화 내용을 찾아내 아내에게 외도 여부를 추궁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불법 녹음과 내용 확인 등 피고인의 행동은 미리 계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수로 휴대전화를 놓아둔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었던 것에 비춰 보면 고의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영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B씨의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간 불화 이후 불법 녹음을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더라도 A씨와 가족 모두 알고 있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점이 인정된다”며 “사무실 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정수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