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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재판들도 잠시 멈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등이다.
2주 간격으로 열리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사건,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 휴정기를 고려해 재판날짜가 조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 등 굵직한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반면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서류 증거 조사 절차를 위해 예정대로 24일 공판이 열린다.
또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등의 사건도 같은 날 공판이 열린다.
26일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이 열린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