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조성 자금 중 3억원
우리은행 의장 활동 당시 전달돼
청탁 대가, 김만배씨 “해드리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또 검찰은 애초 2014년 10월 이후 박 전 특검에게 여러 차례 돈이 전달됐다고 봤지만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된 이후’ 받았다고 시점을 특정했다. 박 전 특검을 당시 금융회사 임직원 신분으로 보고 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던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청탁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대장동 일당이 직원 계좌 등을 동원해 박 전 특검의 변협 선거비용을 2014년 10~12월 사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1억 5000만원까지 총 3억 9000만원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 등의 요구에 따라 대장동 일당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분양업자 이기성씨에게 선거비용을 현금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고, 이씨가 회사 직원 계좌를 통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를 거쳐 남 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2014년 11월 3일 이후 남 변호사가 3차례에 걸쳐 박 전 특검의 선거사무실 등에서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실제로는 3억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당시 남 변호사는 “만들어 보겠다”고 대답했고, 이에 박 전 특검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냐.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가 해당 사실을 김씨에게 전하자, 김씨는 우리은행 관련 청탁의 대가를 지급해 주는 취지로 “해드리자”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돈을 당시 선거를 돕는 변호사들에게 뿌렸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후배들이 일을 제쳐두고 도와주는데 보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은 맞다’면서도 대장동 일당의 돈을 쓴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