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후 강남 고속터미널 흉기소지 20대, 영장실질심사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2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0시39분께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흉기 2점을 압수했다. 2023.8.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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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동균 당직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소셜미디어(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오전 서울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살인예비·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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