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 안돼 주민센터서 꺼려
“친자검사로 가능케 절차 완화”
![늘어나는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13/SSC_20230813174803_O2.jpg)
![늘어나는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13/SSC_20230813174803.jpg)
늘어나는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수사 건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연합뉴스
출생신고의 기본 요건이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출생’이라 병원 밖 출산은 과정 자체가 까다롭다. 출생신고 때 첨부해야 하는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료기관이 없어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데 홀로 출산하는 이들은 방법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2021년 예정일보다 이르게 집에서 출산하게 된 A씨는 급하게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 하지만 담당 직원들은 “의료기관에서 출산하지 않아 등록과 확인 등의 행정 처리가 힘들다”며 돌려보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던 A씨가 발을 동동 구르자 또 다른 동사무소 직원이 개인적으로 위기 출산 관련 지원 기관을 안내해 운 좋게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A씨처럼 도움받는 경우는 드물다.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홀로 출산할 땐 가정법원에서 출산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해 가정법원에 직접 출생 확인을 하는 건수가 매년 280~380건에 이른다. 다만 상대적으로 취약층인 산모가 이러한 절차를 알기 어렵고 알더라도 실행에 옮기는 데 엄두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병원 외 출산 아동에 대한 신고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동 긴급 보호시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의 양승원 사무국장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엄마들 대부분은 알리고 싶지 않은 상황일 때가 많지만 신고 절차는 더 까다롭다”면서 “친자확인 검사만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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