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심의’ 판단 또 미뤘다…법무부 “곧 최종 결론”

‘로톡 변호사 징계 심의’ 판단 또 미뤘다…법무부 “곧 최종 결론”

박상연 기자
박상연,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9-06 20:43
업데이트 2023-09-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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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끝냈다면서 다음 일정 미정
징계위 2차 심의 의견 분분한 듯
“기간 길어지면 징계 대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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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심의 관련 입장 밝히는 로톡측
징계 심의 관련 입장 밝히는 로톡측 법률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오른쪽)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2차 심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9.6
연합뉴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6일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가 차일피일 최종 판단을 미루면서 소비자들과 로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법무부 징계위에 참석한 위원 8명은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지만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

법무부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과 특별변호인, 로톡, 변협의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며 로톡 서비스의 운영 방식과 헌법재판소 등 유관기관의 판단,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면서도 “로톡 활동이 변호사 광고 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가까운 시일 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2021년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안 된다’고 협회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로톡을 통한 사건 수임 등 활동의 정도 등에 따라 징계 수준이 달랐고, 최소 견책에서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지난해 12월 변협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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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변협
입장 밝히는 변협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가운데)이 20일 오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징계 변호사 이의신청 관련 심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변협의 징계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의한다. 왼쪽부터 이태한 변협 부협회장, 정재기 부협회장, 이은성 변협 제1정책이사. 2023.7.20
연합뉴스
법조계는 이번 심의 과정과 결정 보류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의신청 접수 뒤 6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열린 첫 심의조차 이 기간을 지난 뒤에서야 열렸다. 이날 2차 심의까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 징계위원 경력이 있는 한 관계자는 “대개 징계 심의는 보통 1차 논의에서 끝난다”면서 “징계 이의신청 심의는 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 9명 중 5명)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위원들 사이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징계 대상자들은 사건 수임이나 취업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이들의 변호할 권리 등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상급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계속 시간만 끈다면 ‘법조 인사 추천권’ 등을 가진 변협의 입장만 고려한다는 평가를 자초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상연·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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