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분 쪼개기 방식 재개발 조합은 취소해야”

대법 “지분 쪼개기 방식 재개발 조합은 취소해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9-12 00:13
업데이트 2023-09-1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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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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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해 소위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이므로 유효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 A씨 등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건설회사 B사는 2008~2018년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과 지인 총 209명에게 매매, 증여했다. 그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0.0005~ 0.0015%, 건축물 지분은 0.003~0.04%에 불과했다.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 4분의3을 충족했다며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그러나 A씨 등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늘린 토지 등 소유자 194명을 제외하면 조합 설립 동의율은 약 64.78%에 불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조합 설립 관련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강윤혁 기자
2023-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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