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9-25 17:41
수정 2023-09-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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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검찰 출석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검찰 출석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9.20
연합뉴스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 엄상문)는 이날 원고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달 14일 열린 첫 심리에는 원고 측에서 박 전 수사단장과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고 측에선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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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수사지휘요청서’ 제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수사지휘요청서’ 제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인실에서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25
연합뉴스
법원이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박 전 단장 측은 본안 소송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직 본안 소송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은 올해 7월 20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에서 조사받았다. 군검찰이 지난달 30일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전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의 부하에게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고 말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 사건의 자초지종을 아는 핵심 인물로, 공개된 통화 내용은 사건 초기 김 사령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내용에 동의하는 취지로 인식했다고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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