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컨설팅수수료와 민원처리비도 과세 대상”

법원 “컨설팅수수료와 민원처리비도 과세 대상”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9-30 07:00
업데이트 2023-09-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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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대표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서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64억이 세무당국 조사 결과 해당 건설사 임원에게 간 것으로 확인돼 소득세가 부과됐다면 이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건설사 임원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건설사 대표의 개인사업장인 B사는 2014~2017년 사이 컨설팅수수료와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총 68억 5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처리했지만, 2019년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제로는 이중 64억 5970만원이 A씨에게 수표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당국은 이를 A씨의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동작세무서는 2020년 4월 A씨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억 7300만원으로 고쳐서 다시 고지했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 A씨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오랜 시간 쌓아온 고도의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B사의 사업을 총괄하며 받은 용역의 대가”라며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정 용역 제공을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 등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실질과 납세자의 직업활동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지급액이 용역의 대가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당한 고액임을 고려했을 때 용역에 대한 문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일반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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